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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없다... 이커머스 정산 40일 내, 대금 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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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티몬·위메프·쿠팡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이 40일 이내로 짧아진다. 이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빠르게 정산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판매대금은 별도 관리된다.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날부터 피해 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일반 상품에 대해선 이번 주 안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 손실보전 대신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9일부터 접수한다. 업체당 소진공 대출은 1억5,000만 원(금리 연 3.51%), 중진공 대출은 10억 원(금리 연 3.4%)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엔 소진공 대리대출이 아닌, 직접대출 형식으로 소진공에서 빠르게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9~4.5% 수준이다.
정부는 이커머스가 긴 정산주기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갈 돈을 돌려막다가 이번 사태가 초래된 점을 고려,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거쳐 기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기한(40일)보다 짧게 정하기로 했다.
또 입점업체에 갈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오픈마켓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 유용도 금지한다. 구체적 적용 대상과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포인트,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가 시행돼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 자본금 규제 강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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