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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위례포레스트부영'... 입주민 vs 부영, 분양가 갈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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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 임대아파트로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위례포레스트부영)' 아파트가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2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위례포레스트부영은 2019년 입주를 시작한 566가구 규모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최근 조기 분양이 추진 중이다.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이지만, 의무 기간의 2분의 1를 채우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합의를 얻어 조기 분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부영이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입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를 부영이 임의대로 정하면 안 되고 분상제 규정에 맞춰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입주민 주장이다.
입주민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영에 해당 임대아파트 용지를 팔 때 조건 등을 담은 '공급 안내문'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이 땅의 공급 용도를 '85㎡ 임대아파트'로 명시한 한편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38조의 2 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가 실려 있다.
부영 측은 이를 반박한다. 애초 분상제는 주택법상 분양주택에만 해당돼 임대주택엔 적용할 수 없고, 더구나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은 법상 분양가를 임대사업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영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 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정확히 명시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현재 법령에도 분상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 2010년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분양가 산정 기준 역시 정부가 2002년 완전 자율로 규제를 완화했다가 이후 전용 85㎡ 이하 주택만 정부가 정한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부영이 애초 분상제 적용 조건이 달린 공공택지를 사 놓고 이제 와 이를 외면하는 건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공고문이 틀렸다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LH에 시정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10년 전 일이라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지만 공공택지라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문에 쓴 것 같다"고 했다.
이 아파트 전용 85㎡ 임대 보증금은 4억3,000만~4억9,000만 원 선이다. 인근 '힐스테이트위례' 전용 99㎡ 전셋값은 9억 원 안팎, 매매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주민 부담 수위가 확 달라진다. 반대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부영은 분양가를 자율로 하면 더 큰 이익을 남기게 된다.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 부영 용지는 ㎡당 350만 원 수준이었고, 인근 힐스테이트위례 용지는 ㎡당 418만 원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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