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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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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3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A(43)씨에게 날 길이 70㎝(전체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행 직후 자택으로 도주한 백씨는 사건 발생 약 한 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흉기에 의한 상처를 의미하는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백씨는 평소에도 아파트 단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검은색 모자를 쓰고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채 법원에 도착한 백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미행한 것이라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비밀 스파이 때문에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그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엔 다시 한번 "없다"며 부정했다.
경찰은 백씨의 정신 병력 여부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하는 백씨를 상대로 마약 투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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