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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공청회… 주민 반대 격화

입력
2024.07.10 15:36
수정
2024.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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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추천 전문가 선임 놓고 갈등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9일 전남도청에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9일 전남도청에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빛원자력본부)가 오는 12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1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영광군청에서 군과 한빛원자력본부, 탈핵 단체인 영광 공동행동 등은 사전 간담회를 갖고 12일 예정인 주민공청회에 대해 논의했다. 주민공청회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 절차로 한빛원자력본부는 주민공청회가 완료되면 의견을 보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날 사전 간담회에선 주민 측이 공청회에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5조 4항에 '사업자(한빛원자력본부)는 의견 수렴 대상 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주민 대표를 선임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주민 측이 이를 근거로 지난 8일 한빛원자력본부에 진술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 추천 전문가 선임을 요구했다. 앞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도 9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지난해 발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는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공청회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는 한빛원전 수명 연장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인데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전문가 추천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반대 함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 등은 주민공청회가 열리는 영광스포티움 보조경기장에서 기자회견과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공청회를 중단키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11일 함평지역 주민 1,421명은 한수원 본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영광지역 주민 등 1만 3,022명도 공청회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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