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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장윤정 울린 '그 법', 71년 만에 드디어 바뀐다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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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헌법재판소가 27일 가까운 가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족 개념이 축소된 지 오래인데도 일정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던 종전의 수사와 재판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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