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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 고속도로서 하차한 여성 사망… 동거인·버스기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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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다투다 고속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여성을 내리게 한 남성과 그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각각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망한 여성의 동거인 A(66)씨에게 금고 2년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B(59)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거인 C(65)씨가 "왜 이렇게 과속하느냐"고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흥분한 A씨는 C씨에게 직접 운전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차선을 변경,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차량을 세웠다.
정차 후 차에서 내린 A, C씨가 서로 자리를 바꾸려던 사이, B씨가 모는 고속버스가 달려오다 A씨 차와 C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전 버스를 발견하고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C씨는 이 사고로 인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뒤 정차해 C씨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데다 가족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B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C씨의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고가 난 후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해 9월 C씨 유족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해당 사연을 제보하며 A씨를 처벌할 방법을 묻기도 했다. C씨의 딸은 영상을 통해 "A씨가 재산 포기각서를 공증받아서 줄 테니 (재산 중) 일정 금액을 달라고 했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당시 한문철 변호사는 C씨 유족에게 "사건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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