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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회복 위해 마약사범 중독치료에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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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마약 중독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차원이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회의에서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대책 중 하나로 마약치료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을 올해 신규로 9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치료에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면 치료비의 70%는 건강보험, 나머지 30%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로만 치료비를 충당하는데, 지자체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중독치료기관 폐업 및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독치료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의 가산수가와 수준별 보상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마약류 투약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들이 치료보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마약사범에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데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격론 끝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개인의 일탈 내지는 본인이 선택한 위험이라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안 했지만 이제 마약중독이 취업난, 생활고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일반인의 위험이 됐다"며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치료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이날 공개한 '2019∼20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청구 기준 5년 동안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1,941명이다. 이들은 마약사범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일반인이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95만 원이었고, 청구 건수는 20대(22.8%) 30대(21.2%) 40대(16.0%)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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