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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 "정부의 상법 개정안 반대" 건의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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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한경협을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처벌 폐지를 전제로 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며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이날 공동건의서를 내며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먼저 ①'회사법 체계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뽑히면 이사는 법적 위임 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대리인으로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으로 계약하지 않은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하면 법상 혼란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②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꺼내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 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는데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한 사례이지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사례는 아니다"(8개 경제 단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③경영 일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④상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을 통해 충분히 주주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돼 있다는 점을 반대 의견의 근거로 내놨다. ⑤이 원장이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과 묶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8개 경제단체는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무리한 법 개정 대신 시장 자율 감시 체계가 작동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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