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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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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최 회장 재산 중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판단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당 가치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문제제기를 한 당일,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경정(수정)했다. 이 수치의 변동과 함께 1998년부터 2009년(SK C&C 상장·주당 3만5,650원)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 역시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정에 대한 설명 입장문을 내고 경정 결정으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오기'일 뿐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성장과 관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것이라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세기의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은 대법원 몫이 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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