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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여성 납치 900만원 빼앗은 30대… "여성 노린 건 아냐"

입력
2024.06.18 15:22
수정
2024.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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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는 “처음부터 여성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돈을 빼앗은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공범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하다. 보내주려고 했다” “없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B씨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 900여 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시간가량 차량 안에 감금돼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은신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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