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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언급 없이 단 세 문장"… 참여연대, 권익위 '명품 수수' 종결 통지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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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신고를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지서를 공개하며 "종결한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과 결정문을 공개할 것을 권익위에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14일 공개한 권익위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만 적었다. 해당 시행령은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됐거나 조사 중에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권익위가 신고를 종결하고 사유를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문서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돼 있지 않다"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지금이라도 공개하라"고 권익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통지서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만 표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과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토대로 그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처리 기한(90일)을 훌쩍 넘긴 116일 만인 이달 10일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고 밝히며 사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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