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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붙여줄게”… 큰소리친 음대교수 ‘시간당 20만원’ 현찰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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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열심히 내 수업만 받잖아. 그럼 서울대 갈 수 있어."
최근 경찰에 불법 레슨 및 입시비리 혐의로 적발된 음대 교수 B씨(당시 강사)에게 직접 과외를 받았다는 입시준비생 A씨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서울대는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만으로 가긴 어렵지만, 서울 중위권 정도 음대는 수험생 실력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 돈이 있다면 합격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레슨에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었던 A씨는 1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B씨와의 불법 교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B씨는 자기 스스로도 과외교습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교수와 입시생을 연결해준 '브로커'이기도 했던 인물이다.
성악과를 준비하던 A씨는 반주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성악 강사였던 B씨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B씨는 202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 불법 과외교습소를 차려, 성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듬해 강남으로 연습실을 옮기면서 시간당 15만 원이었던 과외비를 20만 원으로 올렸다.
B씨는 과외비를 계좌 이체로 받지 않고 항상 현금 봉투로만 받으려고 했다. B씨의 레슨은 주3회 이뤄졌고 학생이 콩쿠르를 나가면 '콩쿠르 레슨비'로 시간당 5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밖에 외부 연습실을 대관하는 비용이 더해졌고, 별도 추가 레슨까지 포함하면 B씨에게 레슨 받는 데만 매달 평균 400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교습을 받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레슨비로 최소 3억~5억 원은 썼다고 들었다"고 기억했다.
교습은 1대 1로 몰래 진행됐고, 강사였던 B씨에게 수업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대학교수들의 불법 레슨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였다고 한다. 학원법상 현직 교수의 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이다. A씨는 "강사 레슨을 받으면 보통 교수 레슨도 한번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며 "안 한다고 하면 불쾌해하는데, 앞으로 입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에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A씨도 B씨에게 '현직 교수님 한 분'을 소개받았다. "입시계도 잘 알고, 교습 실력도 뛰어나다"는 칭찬과 함께 추천받은 사람이다. 그가 바로 이번 음대 입시비리 사태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수도권 사립대 C교수다.
성악 쪽에서 발이 넓던 B씨는 결국 올해 3월 서울의 한 사립대 음대의 조교수로 채용됐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현재 정상적인 강의·심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교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 음대 입시비리 사건이 검찰에 송치(이달 5일)된 이후인 9일에도 한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구속된 C교수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오페라단 연주회에 나서는 등 오페라와 콘서트를 통해 공연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물이다. C교수는 한 대학의 외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가 과외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높게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다. 또 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수험생 2명에게 집중 과외교습을 하고, 학부모로부터 대학 합격 이후 사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 받는다.
C교수는 브로커 B씨를 통해 소개받은 학생들의 레슨을 위해 서초구 등에서 연습실을 대여하고, 시간당 30만 원에 이르는 교습비를 받기도 했다. C교수는 과외 학생들에게 항상 녹음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C교수 역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활동에 큰 제약이 없었다. 그는 올해 1학기 대학 강의를 맡았는데, 구속 당시 학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어 학교 측도 C교수의 구속 사실을 상당 기간 몰랐다고 한다. C교수는 이달 22일 가곡 무대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구속 이후 주최 측에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5일 브로커 B씨와 C교수 등 입시비리 관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돈 있는 집안에서나 가능한 고액 과외교습이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입시비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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