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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인도 논란'에 문재인 "아내 등 떠밀려 가...호화 기내식 원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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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작심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방문이 외교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에 어느 아내가 외교나 외국인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터에 멀고 먼 낯선 나라 낯선 지역의 낯선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군중 앞에서 축사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대통령인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나.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 "해외 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에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며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다. 당시 소관 부처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수행기자들도 수행원들과 같은 기내식을 제공받으니 전용기 기내식의 시스템을 잘 알 거다. 한식이냐 양식이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의 여지밖에 없이 제공되는 기내식을 먹었을 뿐인 사람에게 기내식 총경비가 많아 보이니 '너 초호화 기내식 먹었지?'라며 들이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반문했다.
또 "해외 순방의 전용기 기내식 비용은 일반 항공기의 기내식 비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같은 구성의 기내식을 반복적으로 다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의 기내식을 일회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어서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무관하게 기내식 운반과 탑재 등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식 총경비가 통상보다 많았는지 여부는 현 정부의 순방 비용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아내의 순방을 건의했던 부처와 아내와 함께 갔던 부처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제 와서 아내에게 초호화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 관광이니라며 모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 부끄럽지 않냐"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김 여사가 방문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김 여사 셀프 초청 논란에 "인도 측의 초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토록 추진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자 인도 측이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윤상현 같은 당 의원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석기 같은 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인도 순방 당시 착용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4개월 전인 7월에 사비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사리로 만든 것으로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기록관은 해당 블라우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 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며 "김 여사의 '혈세 관광 외유' 및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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