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노소영 손 들어준 부장판사, 과거에도 유책 배우자에 억대 위자료 물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를 이끄는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이혼 소송에서 파격적 판결을 수차례 냈다. 그는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다.
김 부장판사가 맡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통상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이끄는 가사2부는 지난해 6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역대 최고 이혼 위자료 액수로 화제가 됐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책 배우자를 향해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 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유책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부정 행위를 계속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원고(최 회장)의 고의적인 장기간 유책 행위에 따라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판결한 1억 원의 위자료의 20배다.
김 부장판사는 재산분할에서도 유책 배우자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부 재산을 50%씩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몫을 5%포인트 낮추는 대신 아내 몫을 55%로 늘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유재산에 대해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결을 뒤엎는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결혼기간 중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다수의 경우 결혼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역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현됐다. 재판부는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적·무형적 도움이 SK그룹 성장과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SK가 증권사 인수 및 이동통신사업을 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 입장에서는 모험적이고도 위험적인 상황을 맞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해 성공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쳐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가 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