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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에서 '불법 아동노동' 혐의 피소… "공급업체 잘못"

입력
2024.05.31 09:36
수정
2024.05.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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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이 공장서 주 50~60시간 노동"
현대차 "공급업체 행위, 인지 즉시 조치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 현대자동차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3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 현대자동차 로고가 보인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노동부가 아동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조립·제조공장 등의 회사에 대해 아동 불법 고용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회사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곳이다. 노동부는 이들 회사가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 이용 관련 이익을 반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동부 성명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며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들 회사가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고의적·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신문 배달 등 극소수 노동을 제외하고 고용이 금지되며, 15세까지는 동력 구동 기계를 작동하는 노동을 할 수 없고 최대 주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대차는 문제 된 것은 부품 공급업체의 행위라며 노동부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현대차 측 요청으로 공급업체가 인력업체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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