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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파트도 하자 속출... "신축 아파트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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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속출해 논란을 빚자 정부가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21일 신축 아파트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기간은 22~30일로,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20여 곳이다.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공사하는 현장을 우선 솎아 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전문가집단인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나선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또는 누수 여부, 실내 인테리어 마감공사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생해 논란이 됐다. 이후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합의해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고질적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 탓에 국내에선 이 같은 후진적 하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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