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고발...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4.05.16 17:39
구독

경찰 "혐의 입증할 새 증거 없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은 불송치 결정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청과 의정부지검은 "최씨 등 관련자의 진술 등에서 김 여사의 범행 가담이나 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바 있다.

사세행은 입장문을 내고 "최씨가 김 여사 회사 감사에 4번이나 부탁해 단독 범행했다는 사회 통념에 배치되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또 줬다"며 "모녀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