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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의대정원 증원 5월 중순까지 최종 승인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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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이 정부에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을 걸 자격이 없다"(각하)고 본 원심과 다른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을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줄줄이 내려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정부의 '원고 적격'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 직접 대상자인 대학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판례상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되자 의대생들이 그 대안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이날 "채권자들(의대생)이 채무자(총장) 및 협의회와 이 사건 신청과 관련된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은 행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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