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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1000만 원 배상"

입력
2024.04.25 17: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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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오른쪽 두 번째) 기자가 2022년 8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오른쪽 두 번째) 기자가 2022년 8월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는 1,000만 원이다.

서울의소리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이 기자 간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했다. 파일엔 2021년 7~12월 50차례에 걸친 7시간 분량의 대화가 담겼다. 이후 법원에서 사생활 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자, 서울의소리는 금지된 부분이 포함된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면서 "(언론) 입막음용 소송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1∙2심은 김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동의 없이 이뤄진 통화 녹음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기자가 적극적으로 통화 내용을 비밀로 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취재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수는 청구액의 10%인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김 여사가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통화 녹음 일부 공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도 봐야 한다는 이유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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