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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등 불법 콘텐츠, 우회로·사각지대까지 꽁꽁 막는다

입력
2024.04.24 16:30
수정
2024.04.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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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임시 서버 운영사, 불법 정보 차단 해야"...7월 시행 예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누누티비 사이트 캡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누누티비 사이트 캡처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의 임시저장(캐시) 서버를 활용해 접속 차단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고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면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누누티비'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속 차단이 된 후에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가 운영하는 임시 서버에 복제된 사이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여전히 접속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임시 서버는 사이트에 접속량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고 특정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버인데 이게 불법 사이트에서 차단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설치해 운영하는 대규모 CDN 사업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적발 시 최소 3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CDN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 법인과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CDN 사업자 90여 개가 규제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으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 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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