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가스공사는 3,900억 원 달라"...삼성중공업이 문제 삼은 '화물창' 뭐길래

입력
2024.04.23 15:30
수정
2024.04.23 15:36
구독

해운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 청구 소송
"LNG운반선 화물창 결함은 가스공사 설계 잘못 탓"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알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소송의 주요 내용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있는 한국형 화물창(KC-1) 결함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가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와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고 2018년 2, 3월에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주사는 화물창에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이 나타났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삼성중공업에 수리를 맡겼다.

이후 SK해운은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 등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SK해운은 또 삼성중공업과 함께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을, SK해운에 1,154억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2억9,000만 달러(약 3,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으로 운항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4월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를 회수할 계획"이라며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