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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는 5%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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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28일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었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에는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로 낮췄다. 행안부는 “올해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돼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오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 이 중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상한제는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 원으로 지난해(5조7,924억 원)보다 1.2% 늘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인 1.3%보다 낮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도 똑같이 1주택자로 인정,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경기 가평군,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개 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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