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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낙선 장예찬, 유튜브 슈퍼챗 혐의로 경찰 조사

입력
2024.04.15 16:07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의 공천 취소에 불복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36)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개인 유튜브 방송 중 후원금을 받았다가 발목을 잡혔다.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유튜버에게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장 전 최고위원이 후원 받은 금액은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이후 국민신문고로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치자금법상 유튜브는 정치후원금의 모금 주체가 될 수 없고, 모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슈퍼챗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청년 논객으로 활동하다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영입됐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거쳐 부산 수영구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지며 공천이 취소됐다. 그러자 그는 당의 결정에 불복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결국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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