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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시사... 법관대표들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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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폐지 방침과 일선 법관들의 대안 마련 계획이 맞아떨어지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한 자문회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법관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자문회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이 2019년 9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문제가 됐던 법원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회의체로 사법행정회의 도입을 구상했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 규칙으로 자문회의를 마련·운영했다. 이 기구 구성원은 △대법원장(의장) △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2인 △법원 외부인사 4인 등 총 10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행정처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이 기구를 유지할지 검토한 끝에 "자문회의가 대법관 회의와의 관계가 모호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가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시됐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논의 끝에 내부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맡기로 결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던 자문회의의 성과 및 한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다음 회의 때 개선 안건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아 법원공무원노조와 체결한 정책추진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행정처는 "정책추진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주지 않는 문서라 (시정명령을 내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의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하는 단계"라고 알렸다.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해도, 추진서는 구속력이 없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행정처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은 준비가 부족해 올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이호철(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부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소견문을 통해 "법관들이 토론으로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될 가치가 있다"면서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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