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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은 증원 반대소송 자격 없어"... 법원 세번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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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낸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에 대해 연속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정원을 늘리는 '각 대학의 장'이며, 전공의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하면서 각 재판부들이 설명한 이유와 같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에 대한 주장도 법원은 물리쳤다. 재판부는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각 대학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면서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인 중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 A씨에 대해선 "처분이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이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포함해 총 3건에 대해 청구 자격이 없다는 비슷한 이유로 잇따라 각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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