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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유죄 확정

입력
2024.04.03 11:40
수정
2024.04.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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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법인도 벌금
계열사 끼워넣기 부당지원 혐의

하이트진로 CI.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CI. 하이트진로 제공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도 확정됐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양벌규정(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적용해 1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최대 주주인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납품하던 중소기업이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의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선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3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3개 혐의 중 알루미늄 코일 관련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삼광글라스에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봤는데, 코일 거래 당시 공정거래법엔 '교사행위'를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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