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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시키겠다"…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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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의 기소청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과제를 잇따라 제시하면서, 상승세를 선거 때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청 전환과 △기소배심제 도입을 내걸었다.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검찰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후퇴했다는 판단에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사 정보 유출 피해로 숨진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선균 방지법'과 유사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했다. 조 대표는 이선균 사망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남 일 같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31년 만에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와 국가정보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권한 박탈 등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다시는 검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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