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최고가 공동주택 164억 '더펜트하우스청담'... 24년도 공시가 열람 시작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07:39
구독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되돌려

17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오른다. 상승률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보유 1,523만 가구 대상으로 2024년도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승률이 1%에 머문 만큼,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9.05%)부터 2년 연속 17% 이상 급격히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18.63% 급락했다. 이번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시·도별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시가격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었다. 하위 5곳에는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꼽혔다.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이 떨어졌다. 서울(3억6,200만 원) 세종(2억9,000만 원) 경기(2억2,200만 원) 대전(1억7,000만 원)은 중윗값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공시가격대별 공동주택 비중은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45.8%) △1억 원 이하(29%)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17.9%)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4.2%)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1.3%) △12억 원 초과(1.8%) 순서로 높았다.

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청담동과 한남동에 몰려 있었다. 공시가격 최고가 공동주택은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가 164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에테르노청담(128억6,000만 원)' '나인원한남(10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최저가 공동주택은 강원 영월군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17.76㎡가 273만 원에 책정됐다.


김민호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