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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기 힘드네"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개원 다시 원점

입력
2024.02.26 14:42
수정
2024.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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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공모 끝에 선정된
운영계약자 사용 허가 포기
市, 조건 완화 재공모 추진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 읍면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네 차례 공모 끝에 선정된 민관협력 의원 운영 계약자가 끝내 개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계약을 맺은 의사 A씨는 최근 서귀포보건소에 사용 허가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기존 서울에 운영 중인 병원의 양도·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승인이 이뤄진 지 6개월 만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협력의원을 도입했다. 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42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이후 시는 의원과 약국 운영자을 공모했고, 이 가운데 약국은 지난해 3월 1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나타났다. 반면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에 대한 어려움, 건강검진기관 운영 부담,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지난해 8월 4차 입찰에서 A씨가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의원을 매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못하자, 시는 지난 1일 A씨를 직접 만나 사용 허가 유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를 이달 말까지 알려 줄 것을 요구했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공모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빠르면 다음달 중에 다섯 번째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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