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대리운전 찾았다"던 이경…공천 이의신청 기각에 불출마 시사

입력
2024.02.06 07:38
수정
2024.02.06 14:25
구독

민주당 이의신청위, '서류 미제출'로 기각
이경 "尹 정권 '망이 망소이' 되겠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경 당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22년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경 당시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던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도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해 봉기를 일으킨 농민)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대선 유성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신청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를 찾아 이의신청을 진행해 왔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세 차례 서류 심사 결과 '입증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1일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외에 대리기사 업체 측 자료를 요청받은 데 대해선 "대리기사 본사에서 검증된 자료를 받는 것은 재판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그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