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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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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2일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법복을 입은 엄 부장판사는 출중한 재판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다. △2006~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2012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제외하곤 사실심 재판만 맡았다. 재판 분야 또한 민사, 형사, 가정 등 폭넓었다. 2017년에는 경력 20년 이상 중에서도 실력을 검증받은 법관인 '고법 부장판사'로 선발됐다. 2018·2019·2021년 지방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그는 2016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종북 콘서트' 개최 사건 관련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1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6년 법관에 임용된 서울 출신 신 상임위원 또한 대법관으로서 손색 없는 실력을 갖춘 여성 정통 법관이다. 서울·부산·수원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여성 최초로 발탁됐다. 2020년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냈고, 2018년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포함됐다. 신 상임위원은 2011년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2019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관련 재판에서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가 사망한 걸 문제 삼아 국가배상금을 1심보다 높여 판결했다.
두 후보자 모두 중도 성향으로 자주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는 등 법원 내 평가는 좋은 편이다. 대법원도 "엄 부장판사는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해왔다"며 "신 상임위원은 따뜻한 성품과 세대를 아우르는 뛰어난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후배 법관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헌법 규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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