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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4.01.31 14:23
수정
2024.01.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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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법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00만 원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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