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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최후 진술... "사랑하는 나라에서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

입력
2024.01.26 13:41
수정
2024.01.26 16: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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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결심 공판 발언
검찰, 징역 1년 집유 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했다. 뉴스1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결심공판(심리 종결) 최후 진술에서 "이 일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절차적 위법으로 인한 소송 종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대부분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됐고 일부는 (실제로) 활동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억울했다"며 "고려대를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뒤 이를 악물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건 온전히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런 생각을 바꿔놓았다고 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수사와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떳떳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모가 교수가 아닌 학생은 저 같은 인턴십 경험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학교 및 의전원 생활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가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교수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2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가, 조씨의 공소시효 완료일이 다가오자 반성 여부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도 취하하니 검찰은 부모 입장을 듣겠다고 했고, 그 이후 조 전 장관 부부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는데도 조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연 기소를 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위·변조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조씨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입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조씨의 기소 여부와 처분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해 조씨까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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