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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줄래?" 정은지 2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1:06
수정
2024.0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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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오토바이로 뒤쫓고, 아파트에 잠복도
경찰 경고에 메시지 544회 보내기도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 IST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 IST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2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 정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오토바이로 정씨를 쫓아갔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다시 문자를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아 2021년 8월 고소당했다. 이후에도 조씨는 약 5개월간 정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유료 소통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를 544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와 다르게 과하게 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서 버블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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