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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포장지 바꾸면 비용 느는데"...'꼼수 인상' 막겠다는 정부 향한 식품업계 불만들

입력
2023.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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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용량, 성분 변경 시 포장지와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
식품업체들 "소비재 전반 가이드라인 나오면 따르겠다"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직원이 우유 제품을 정돈하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직원이 우유 제품을 정돈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방지 방안을 내놓자 식품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에는 주요 생활필수품 용량·가격·성분 변경 사항을 포장지나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해당 정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부당 행위'로 간주, 기업에 제품당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이 이뤄졌다며 37개 제품의 이름을 공개했다.

식품업체들은 특히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포장지에 용량·가격·성분 변경 사항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비용 부담을 키운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고시를 개정하기까지 몇 달이 남은 점을 감안해 자율 협약을 통해서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식품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용량 변경 상품 목록에 이름을 올린 A식품업체 관계자는 "포장지를 매번 바꿀 경우 비용도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식품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전 식품업체 실무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했다"며 "식품업체들은 화장품이나 휴지 등 다른 소비재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벌어지는데 식품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식품만이 아닌 소비재까지 아우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가 인상과 원재료 수급 난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식품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이유가 있어도 늘 소비자 반응 등을 감안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억눌러도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에 큰 폭의 가격 인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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