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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재생에너지 3배 서약 참여...비용·이격거리 등 과제 산적

입력
2023.12.01 22:00
수정
2023.12.04 1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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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정상회의,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
전 세계 설비 최소 1만1,000GW...도전적 목표
강제성 없어도 외교적 약속 이행 노력 불가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막한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회의장 옆으로 걸어가고 있다. 두바이=AFP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막한 지난달 30일 한 남성이 회의장 옆으로 걸어가고 있다. 두바이=AFP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제 서약에 서명했다. 강제성이 없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외교적 약속인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등 후속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등 주요 5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은 총회 시작 전부터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일찌감치 동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서명 의사를 표명한 나라는 100여 국가에 이른다. 중국과 인도는 마지막까지 서명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과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만큼 서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참여국은 공식 선언이 발표되는 2일 공개된다.

서약 초안에 따르면 참여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3배, 최소 1만1,0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을 지키려면 전 세계 국가들은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서약에는 전 세계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현재 2%에서 4%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목표는 도전적이다. 지난해 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3,629GW인데, IEA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7년 뒤인 2030년 재생에너지 용량이 2.3배인 8,611GW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이 기후 목표를 잘 이행하더라도 9,786GW가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각국이 더욱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COP28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시티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두바이=EPA 연합뉴스

COP28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시티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두바이=EPA 연합뉴스

다만 서약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은 낮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약은 전 세계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개별 국가가 지켜야 할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는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동참하는 것이며, 각국에 할당량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맞게 결정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의무는 아니라지만 외교적 약속이라 후속 대응은 불가피한데,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과 제도다. 지난 1월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목표는 72.7GW로 지난해(26.3GW)의 2.7배 수준이다. 3배 목표치인 78.9GW를 달성하려면 발전설비 증설 및 전력망 확충 등에 12조 원가량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전력계통에 투자하는 비용은 원래 전기요금의 총괄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의 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눌러놓은 상황이라 정상화가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가로막는 이격거리 규제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도로나 주택가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감사원이 내놓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결과에도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할 경우 태양광 설치 시장잠재량이 69.6% 감소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 자율 관리'라는 느슨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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