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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공탁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 감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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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을 포함해 총 5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내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41)씨가 지난 13일 법원에 1억5,000만 원을 공탁했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B(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군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의 자택까지 계속 운전한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에 돌아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한참 웃돌았다.
이에 검찰은 1심 공판 당시 △A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대법원이 유사 사안의 양형기준을 최대 23년으로 상향한 점 등을 토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의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가 거액의 공탁금을 낸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3억5,000만 원을 공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일부 참작한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나 공탁금 수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24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2심 공판에서 백혈병에 걸렸다는 점과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군의 유족은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1억5,000만 원의 공탁을 했다는 소식에 B군 아버지는 KBS에 "금전적인 보상이 저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벌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하는 것이 저희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때도 가해 운전자의 공탁이 논란이 됐었다.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피해 회복보다는 감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 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6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방씨도 1심 선고 전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7,000만 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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