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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수출 금지' 소송한 미국 회사 "각하 판결 항소할 것"

입력
2023.09.20 12:30
수정
2023.09.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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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연합뉴스에 성명 보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된 후에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 명의로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럼 사장은 "미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전,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한수원 사이의 분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①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원자력 기술 수출통제 요건을 준수하느냐 ②한수원이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했느냐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APR1400)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쟁점 ①에 대해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기업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종결됐으므로 쟁점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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