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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희생 막기 위해 대체시험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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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남인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한국HSI)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동물대체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동물실험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99만여 마리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며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된 2008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도입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동물대체시험 연구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대체 기술에 대한 교류도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부터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며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동물들의 희생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신약으로 출시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며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동물복지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체시험법의 활성화와 촉진의 시작을 위한 법률로 향후 동물대체시험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동물대체시험의 이용, 개발, 보급 등 모두 한 번에 바뀔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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