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동관 신고재산 51억... 청와대 홍보수석 때보다 세 배 늘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51억751만 원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마쳤을 때 신고한 금액과 비교해 세 배에 달하는 자산증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의 대부분은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보고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재산은 배우자와 세 자녀를 포함해 51억751만 원이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2010년 9월 관보에 등록된 재산 규모(17억2,005만 원)와 비교하면 13년 만에 33억여 원이 증가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분의 절반씩을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한 채(15억1,324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예금(15억5,014만 원) △증권(4억1,864만 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도 △예금(8억9,409만 원) △증권(1억8,761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불어난 자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재건축 투자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가 2001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013년 재건축이 확정돼 2019년 준공이 완료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해당 아파트를 31억9,000만 원에 매도했다. 2010년 당시 신고액(15억2,600만 원)과 비교하면 적어도 15억 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역시 재건축 전 매수했는데, 실 거래가가 39억~43억 원에 달한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15억 원이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최근 3년간 배당 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점 △무직인 차녀가 소유한 4,500만 원 규모 증권 자산의 출처 등에 대해 추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