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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입 OTT, 유료 전환 몰래 못 한다... 7일 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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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등 소비자가 이용권을 구매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첫 달 무료 이후 유료 전환하거나 가격을 높이기 7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약 첫 화면과 결제 때 다른 금액을 제시하던 숙박 예약 앱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전체 가격을 처음부터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월 당정협의에서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제도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부터 제정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콘텐츠,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다크패턴을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 갱신'이다. 사업자가 한 달 무료 체험을 제공한 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높여 원하지 않는 결제를 유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인상 7일 전까지 변동 전후 가격, 적용 시점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주가 상품 검색 결과 첫 화면에는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 진행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을 보여주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도 막힌다. 공정위는 차단책으로 검색 직후부터 부가세 같은 제세공과금, 봉사료, 청소비 등 필수 비용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사실상 할인 상품이 아닌데도 크게 깎아준 것처럼 파는 '거짓 할인' 수법도 쓰기 어려워진다.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더 나은 조건의 상품 구매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를 한 사업주는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 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고르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계층구조'도 문제 삼았다. 선명하고 커다랗게 배치한 동의 버튼과 달리 취소 버튼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바탕화면 색상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앞으로 사업주는 소비자에게 선택-거부, 동의-비동의, 구매-취소 버튼을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다른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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