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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소싸움 베팅, 온라인으로 하자고? 시민단체 "법 개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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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어 가는 소싸움 대회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우권(승리할 소를 예상해 베팅하는 표)을 발매하겠다는 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녹색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도박 활성화로 동물학대 조장하는 온라인 우권 발매 소싸움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우권을 온라인으로 발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 중이다. 온라인 우권 발매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온라인만으로 소싸움 경기를 보고 금액을 베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소싸움이 동물학대이며 전통문화유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을 억지로 싸움시키는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호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0조 2항 3호는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청도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 내 예외조항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현재의 소싸움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의의가 있었던 전통적 축제와 달리 소 주인이 단지 상금을 타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움소를 육성하고, 여기에 돈을 걸게 하는 도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요구에 전북 정읍시는 지난 5년간 민속소싸움대회를 열지 않았고, 전북 완주군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국회가 업계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물학대 소싸움을 폐지해 나갈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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