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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가수 이루, 1심서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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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운전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가수 겸 배우 이루(39ㆍ본명 조성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친분이 있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적발되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루 역시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허위 진술한 A씨는 올 4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약식(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내리는 것) 처분됐다.
이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B씨에게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음주 상태로 직접 벤츠 차량을 몰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0.08%)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이루는 이 과정에서 제한속도가 80㎞/h인 강변북로를 시속 180㎞ 넘는 속도로 질주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께 죄송하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말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안경’ 등 히트곡을 냈다. 배우로도 활동하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 예정이던 KBS 일일극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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