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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휩쓸 수도…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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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이 군함 시장에서 국내 다른 조선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을 제외한 7개국은 두 회사의 합병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곧장 23년 만의 민영화를 코앞에 둔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정작 한국 정부가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 쟁점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도중 속사정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합병 승인 심의를 속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셈이다.
공정위가 집중 검증하고 있는 분야는 군함 시장이다. 방산 분야 강자인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군함에 무기를 탑재할 경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다른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함 입찰 심사에서 한화는 각종 무기·통신장비와 군함 간 최적의 궁합을 보유 중이라고 앞세워 기술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챙길 수 있다. 방산 분야 입찰에서 기술력은 전체 평가 점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공정위는 한화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무기·통신장비 등을 대우조선해양보다 더 비싸게 팔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군함 입찰 시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공정행위일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다른 국가보다 합병 승인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국내와 달리 해외 방산 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아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 심사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도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합병 승인을 위한 최종 관건은 군함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확보할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협의를 지난달 말 개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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