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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 1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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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9년으로 14년 늦춰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료율 15%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소진 시점은 8년(2063년) 뒤로 밀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자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정부가 앞서 1월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055년 소진)와 같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검토한 5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전망했다. ①보험료율 15% 인상, 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65세) 현행 유지 ②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인상, 수급연령 유지 ③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인상, 수급연령 유지 ④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수급 연령 67세 상향 ⑤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수급연령 유지 등 5가지다.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은 건 첫 번째 시나리오였다.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2052년으로,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가장 높게 올린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각 8년씩 미뤄졌다. 재정 안정성이 가장 낮은 건 다섯 번째로, 각각 5년, 6년 늦춰졌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었다. 2025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3%포인트(12%)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미뤄졌다.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2046년으로 늦춰졌다.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67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1년(2056년) 연기됐다.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42%로 올릴 경우 기금 고갈은 1년 앞당겨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현 추계인 2040년과 같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같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5%, 50%로 통합하면 7년(2062년) 연장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2024년부터 적용 전제)으로 인상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67조~249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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