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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핵심 일손' 외국인 노동자, 73% 늘린다

입력
2023.03.19 11:56
수정
2023.03.19 1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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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대책'
연간 352만 명 수준 공급하기로

지난가을 경북 상주시의 한 논에서 콤바인 2대가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지난가을 경북 상주시의 한 논에서 콤바인 2대가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을 전년보다 73% 늘린다. 다음 달 시작하는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핵심 일손'인 외국인 노동자를 전년 대비 1만6,000명 늘린 3만8,000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외국인 계절노동자(C-4·E-8) 몫으로 각각 1만4,000명, 2만4,418명을 배정했다.

국내 인력 공급 규모(연 인원)는 전년 대비 20% 확대된 352만 명이다. 내국인 노동자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3만 명을 모집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타지에 사는 인력이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하도록 숙박·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생산지 30개 시·군을 선정해 인력 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한다. 식탁 물가에 영향력이 큰 사과, 배, 배추, 양파, 감자 등 10개 과일·채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농번기(4~6월)·수확기(8~10월) 일손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인력의 임금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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