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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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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로 모발을 고정시켰더라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원장은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무모증 치료를 위해 이식 모발을 고정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사회통념상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해 의료인 신뢰를 실추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원장은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을 예방하려 했다"고 항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뿌린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A원장은 "접착제 사용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아니다"라며 법원을 찾았다. 그는 재판에서 ①최소한의 분량을 사용했고 ②접착제의 안전성을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③접착제가 신체를 손상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의료학회 등도 "접착제를 피부가 아닌 모발 상부에 분사하는 건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 대부분이 차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서로 A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접착제를 실무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대한피부과학회 자문을 언급하며 "보편적 의료기술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견서를 제출한 의료학회 등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조사가 접착제의 구성성분 일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접착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는 위법하다"는 반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접착제가 붕대처럼 "환부의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미지정 의약외품을 진료과정에서 썼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접착제를 '의약외품'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의약품으로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모발이식 전문병원에서도 해당 접착제를 사용했고, 다른 의약품 접착제와 비교해 잠재적 위험성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전성이 인정되는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어렵고,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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