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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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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의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고 퇴근길을 미행해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ㆍ최영민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법원은 한 장관 주거지 앞에서 진행한 생중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대표에게 주거지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앞서 8,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약 한 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전날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 23일에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실시한 더탐사 관련 압수수색(시도 포함) 횟수는 12회나 된다.
더탐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장관이 검찰을 통해 더탐사 기자들을 구속하라고 압력을 넣었거나 지시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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