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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 화물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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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 운송 거부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반헌법적 조치로 보고 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봉쇄, 노동 탄압,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묵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며 "업무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개시 명령뿐 아니라 그에 따른 허가·자격취소 규정, 벌칙 규정 등을 삭제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발동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 2004년 법이 개정된 뒤 18년간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도로 위의 안전과 생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 지도자들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화물노동자들을 박멸해야 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과 노조를 기어코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위험한 인식이 파업을 야기했고, 파업을 장기화하며 경제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수진(원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요청한 바는 없지만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에 화물연대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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