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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탈세' 서영배 회장, 벌금 5억만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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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잔액을 실제보다 200억 원 이상 축소 신고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서 회장은 해외계좌 잔액을 적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았다. △2016년 해외계좌 8개에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 △2017년 해외계좌 9개에 1,567억 원을 보유하면서 265억 원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회장이 회피한 증여세가 100억 원 전후로 추정된다"며 서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서 회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연간 최고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연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12월 잔액을 신고하다 생긴 착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 잔고 누락 신고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미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횟수가 많으면 벌금은 늘어날 수 있다. 조 판사가 산출한 서 회장의 벌금액은 79여억 원에 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벌금 5억 원만 부과했다. 조 판사는 "과소 신고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벌금 또는 과태료로 74억 원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춰 과소 신고가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고 △서 회장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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